교 훈 부지런히 배우고 참되게 행하자 | | 가 정 통 신 문 | 주소 |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36 | 전화 | 【교 무 실】 766-7539 【팩 스 】 764-4005 | 제 2022 – 31 호 | 발송 부서 : 교무부 | 홈페이지 | http://www.namwon.ms.kr |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․평가․기록 운영 안내 |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․평가․기록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․평가․기록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.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및 평가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니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 ※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. □ 출결 처리 ◦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 -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*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, 대체학습(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)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(출석인정결석 처리) ※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, 교육청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가능(세부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‧초‧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(’22.4.20.) 참조) ※ 등교중지 이외 학생(가정학습, 해외 체류 학생 등)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, 해당 학생의 ‘등교일’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- (증빙서류)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‘출결 증빙 대체자료’ 활용을 권장하며, 활용 ※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,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| 등교중지 기간 |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| 확진자 | 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 | ‧ 입원‧격리 통지서 ‧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 | 의심증상자 | 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|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‧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‧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| PCR 검사자 (예.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) | 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| ‧ PCR 음성확인서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|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| 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| ‧ PCR 음성확인서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‧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|
◦ (기저질환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*이 있는 학생의 경우,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* 만성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(고위험군 학생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‘유‧초‧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’ 참조)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◦ (교외체험학습일수) 연간 45일 이내(유치원 60일)로 현행 유지 ※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 포함 기조 유지 ◦ 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-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| 접종일 | 접종 후 1~2일 | 접종 후 3일~ | 출결 |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 |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 | 평가 |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‘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’ 사유에 해당하므로, 임의변경 불가 |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임의변경 불가 | 증빙자료 |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| 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 |
※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※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 가능하며,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 □ 학생평가 ◦ (평가운영 조정) 원격수업으로 인한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교과별 수행평가 영역, 횟수 및 반영 비율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(단, 지필평가 100% 금지, 서·논술형평가 비율 지침 준수) ◦ (등교중지) 평가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결시 처리(인정점 부여)가 원칙이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- (인정점 관련 증빙서류) 의료기관(선별진료소 포함)의 검사결과서(PCR 결과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, 진료확인서) 확인 필수 ※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◦ (코로나19 의심증상자)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,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(음성)를 학교장이 확인* 후 평가 응시 가능 *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,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(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,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등) ※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불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평가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함 □ 학생부 기록 - 단, 전출입, 재‧편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,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일수 입력 2022. 5. 2. 남원중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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