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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<< 제 1장 총 칙 >>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남원중학교 총동창회(이하 "본회"라 칭함)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지) 본희의 사무소는 모교내에 두되 임시 사무소는 회장댁에 두며, 주요 지방에 지역 동창회를 둔다.
<< 제 2 장 회 원 >>
제 4 조 (회원의 자격)
(1) 본희의 회원은 남원고등공민학교와 남원중학교 졸업생에 한한다.
(2) 본회의 회원은 남원고등공민학교와 남원중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희망자에 한한다.
제 5 조 (회원의 권리의무)
(1)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수준의 의무를 가진다.
(2) 고문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.
<< 제 3 장 사 업 >>
제 6 조 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(1) 회원 명부 및 회지 발간
(2) 신입 회원 환영회 개최
(3) 지역 사회 발전 연구 활동
(4) 기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및 이사회에서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<< 제 4 장 임 원 >>
제 7 조 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(1) 회 장 : 1명
(2) 부 회 장 : 5명(남자 3명, 여자 2명)
(3) 감 사 : 2명
(4) 지역회장 : 약간명
(5) 고문 약간명
(6) 이사는 40명 이내로 하되 이사중에는 총무, 재무, 조직, 문화, 홍보, 체육담당이사를 호선한다.
제 8 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시는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시는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9 조 (임원 선출) 임원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.
(1)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(2) 이사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제 10조 (임원의 직무)
(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단, 직무대리는 졸업순으로 한다.)
(3) 이사는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며 각 사업 담당이사는 각 소신업무를 분담집행한다.
(4)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시에 보고한다.
<< 제 5 장 회의와 기관 >>
제 11 조 (총회)
(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(2)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개최한다.
(3)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(단, 감사 및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구시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)
(4) 총회는 회원 출석 50인 이상으로 초오히를 개최한다.
(5) 임시총회 1,2회 정원 미달시 3회째는 참석 인원에 관계없이 개최한다.
제 12 조 (총회의 의결사항)
(1) 회칙의 제정 및 개정
(2) 임원의 선출
(3) 예산 편성 심의 및 의결
(4) 사업 계획의 승인
(5)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3 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)
(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과반수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
② 예산 결산의 심의
③ 사업계획 심의
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⑤ 기타 필요한 사항
(2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<< 제 6 장 지 부 >>
제 14 조 (지부 설치) 본회는 필요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15 조 각 지부는 회칙에 준하여 재정할 수 있다.
<< 제 7 장 재정 >>
제 16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(1) 입 회 비
(2) 특별희사금
(3) 기타수입금
제 17 조 (회비결정)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18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< 제 8 장 부 칙 >>
제 19 조 (장학운영회) 본희는 장학운영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기능을 관장한다.
(1) 인계 인수철
(2) 현금 출납장 및 통장
(3)동창회지 철
(4) 동차오히 계인 및 동창회장 직인 (각 1개)
(5) 장학증서 대장
(6) 회의록 철
(7) 기타 참고 문서철
제 21 조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애 준한다.
제 22 조 (효력) 본회에 개정된 회칙은 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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