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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남원중학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장학기금) 본 장학 기금은 남원중학교 본 사업 목적에 찬동하는 동창회원으로부터의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 3 조 (조직 및 구성)
  • (1) 본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(2) 운영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가) 현 동창회장단
    • 나) 역대회장
    • 다) 회장이 추천한 ㅇ명
    • 라) 총무, 감사 2인
  • (3)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동창회장이 된다.
  • (4)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총동창회의 임원과 같다.
제 4 조 (회의)
  • (1)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가)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    • 나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(2)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 조 (회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동창회의 회계년도에 준한다.
제 6 조 (장학생 선발기준)
  • (1) 학업성적 순위
  • (2)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 7 조 (장학생 선발방법)
  • (1) 학년 담임선생님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운영위원회가 선발 결정한다.
  • (2) 장학생은 매학기마다 선발한다.
  • (3) 제출서류
    • 가) 학교장 추천서
    • 나) 성적증명서
    • 다) 기타 본회에서 필요한 서류
제 8 조 (장학금 지급)
  • (1) 장학금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한다.(단,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에 위탁 지급한다.)
  • (2) 장학금은 매학기초에 지급한다.
제 9 조 (장학금 지급 중지)
  • (1) 선발기준에 미진되었을 때
  • (2)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
  • (3) 전학 또는 기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소멸되었을 때
  • (4) 장학생이 휴학하였을 때
제 10 조 (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) 장학새으이 정원과 장학금 지급 한도액은 매년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(1) 본 규정은 1986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(2) 장학규정 개정은 총동창회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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